대한축구협회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생활축구연합회)의 통합으로 탄생될 협회의 명칭이 대한축구협회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열고 생활축구연합회와의 통합 이후 시행될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다.
정관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와 생활축구연합회의 통합 총회에서 승인되면 정관으로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라 통합 이후 조직 명칭은 '대한축구협회'가 된다.
통합 축구협회에서는 대의원과 회장 선거인단이 분리 운영된다. 기존에는 대의원만이 회장 선거권을 갖고 있었지만 통합 이후에는 대의원이 포함된 회장 선거인단을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의원은 현재 24명(시도축구협회장 16명·각급 연맹 회장 8명)에서 53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기존 24명 외에 생활축구연합회 산하 시도 축구연합회 대표 17명(16개 시도 세종시)과 K리그 클래식 구단 대표 12명이 대의원으로 추가된다.
다만 시도 축구협회와 시도 축구연합회가 통합될 경우에는 아직 통합되지 않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도당 2명이 대의원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은 대의원수의 두 배인 106명으로 구성된다. 대의원 53명 외에 K리그 챌린지 구단 대표 11명과 선수 대표 18명, 지도자 대표 18명, 심판 대표 5명, 한국OB축구회 대표 1명 등이다. 선수, 지도자, 심판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은 통합 이후 논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 대한축구협회장을 뽑는 선거는 오는 9월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