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상조·朴정부 문서·정유라 깜짝등장'…이재용 재판에 어떤 변수 나올까?


'삼성 저격수'라는 말을 듣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인출석,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 발견 등 잇따른 변수가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새로운 사안들이 최근 잇따라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 재판이 3개월 가량 거듭되며 당초 특검이 주장해온 결정적 물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장관급 인사인 김 위원장의 증인 출석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4월 이 부회장의 첫 재판에만 나왔던 박영수 특검도 이날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에 하루 연가를 냈고, 양복 깃에 달던 공정위 배지도 뗐다. 관용차를 타지 않고 개인 차량으로 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나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해당 회사의 이사회보다는 삼성 미래전략실이 결정하고 집행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에서 당장 수천억 손실을 입을 것이 확실한데 합병 찬성 결정을 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연금 수익성은 단기적인 주가가 아닌 장기적인 지표로 평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본인이 판단하는 재벌의 승계과정에 대해 증언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재판 내내 김 위원장과 삼성 측 변호인단과의 공방에 재판부는 "증인의 의견을 참고만 할 뿐, 법정에서 심리한 내용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논쟁을 삼가라"고 중재했다.

  재판부는 "증인에게 기대한 것은 승계에 대한 개별 현안을 한 흐름으로 엮어 논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별 현안에 대한 증인의 설명은 의견인데 왜 계속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증언 도중 기존에 자신이 칼럼 등을 통해 주장했던 논리를 뒤집기도 했다. 그는 과거 한 언론사에 기고한 칼럼에서 '삼성 고위임원은 지주사 전환 없이 승계 작업을 하려고 하지만 이는 틀렸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는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하는 일반지주가 아닌 금융지주 안을 추진했던 데에 '놀라웠다'고 증언하며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과거 강력히 권고해온 사안인데도 특검 논리에 맞춰 입장을 바꿨다"며 "삼성은 확정적으로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은 직접 경험한 내용이 없고 추측과 단정을 하고 있다.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뒤집어 특검 주장에 동조하기도 했다"며 "증인의 증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가치가 없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발견되면서 이 부회장 재판에서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춘추관에서 박수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본관을 재배치하던 중 7월3일 한 캐비닛에서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발견했다"며 "자료는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300쪽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해당 민정수석비서관은 고(故) 김영한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차례로 맡았다. 우 전 수석은 김 전 수석 시절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가 해당 문서 사본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자료가 넘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면서 "지금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청와대가 해당 문서를 검찰에 제출하더라도 재판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서 성립 등의 진정성이 먼저 인정돼야 한다. 이들 문건과 메모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려면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확인하는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청와대는 아직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문건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몫이다.


  정유라씨의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깜짝 출석도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씨는 당초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던터라 그의 증인 출석을 두고 정씨측 변호인들마저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며 비난했다.

  정씨의 출석 배경을 놓고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전근대적인 보쌈 증언'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앞서 14일 이 변호사는 정씨의 증인 출석 배경을 설명하며 "(특검의) 전근대적 보쌈 증언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우리 나라 법치주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검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변호인단을 겨냥해 '사법 방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잘 알다시피 우리 나라에는 사법방해죄가 없다. 사법방해죄 구성요건을 창출한다면 대표적인 예로 보쌈 증언을 넣어야 한다"며 "위법한 방법으로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진술하게 하는 것은 절도나 횡령으로 훔친 물건을 내놓은 것보다 위법성이 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한 정씨에 특검팀은 "어머니가 말을 네 것처럼 타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의 말이라고 생각했냐"고 물었고 정씨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내 말이라고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혼자 지원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시끄러워지니 말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말을 사준 것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정유라 씨는 승마 지원 관련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전부 전해 들은 것"이라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서 이 부회장의 재판을 두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 공언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형국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불거진 사안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망라하는 심문은 이제 필요없다"며 "삼성 현안에 대한 청와대 영향력이나 삼성의 개입 여부를 밝히라"고 특검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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