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지주사 과태료 부과, 기존보다 최대 3배 인상

금융위, 퇴직 임직원 제재 권한 금감원장에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출자전환 등 구조조정대상 기업 계열사서 제외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금융지주사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보다 최대 3배까지 인상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권한이었던 금융지주사 퇴직 임직원에 대한 일부 제재 권한이 금감원장에게 위임되며, 금융사가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최대 주주가 됐을 경우에 금융위 별도 보고 없이 해당 회사를 계열회사에 제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제재관련 사항은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등을 비롯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퇴직자 제재권한 일부 금감원장 위탁,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등 구체화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9월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 그 일환으로 과태료,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및 형평 제고 등을 위해 1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그 외 과징금 부과기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오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조건부자본증권’은 만기를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청산·파산시로 정할 수 있도록 영구채 발행 근거를 개정했다.


이는 은행지주회사가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다 용이하게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건전성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된다.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법정과태료 부과한도를 법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 개인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약 2배 인상했다. 아울러 업무보고서 제출, 재무제표 공고, 경영공시 등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공정거래법·예금자보호법)를 둬 제재의 탄력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현행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기본부과율 관련 내용(금액 구간)을 삭제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 금융위가 고시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어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퇴직자 제재권한과 관련해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전부 금융위의 권한으로 규정했지만 현직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감원장에 위탁키로 했다.


이밖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를 간소화했다.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기관이 채권자 공동관리 또는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금융위의 별도 승인 없이도(보고로 대체) 해당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일정기간동안 금융지주 계열회사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등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 절차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도 보고사유 해당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도록 해 사유발생 시점에 따른 보고기한의 차이를 30∼60일 축소했다.


이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주식 한도초과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인의 은행지주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의 편차가 커 조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객정보 제공내역의 통지방법과 관련해 기존에는 금융지주회사 등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에 고객정보 제공시 문자,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해야 했지만 개정안에는 전자매체 접속을 통한 안내메시지(푸시메시지, SNS 등)도 고객이 선택 가능한 통지수단으로 추가했다. 다만, 추가 통지수단은 고객정보 제공사실 및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관보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며,  제재 관련 사항 시행일(10월 19일)에 맞춰 과징금 산정시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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