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유통업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쇼핑몰과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관행 제동


납품업체 권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자율 협력확대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유통업체가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쇼핑몰과 아웃렛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유통업체들의 ‘판촉행사 인건비 떠넘기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유통분야 근절대책에는 상품대금에 대한 부당감액이나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으며, 악의적, 고질적, 반사회적인 영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는 대형 유통업체가 그동안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저질러온 ‘갑질’에 방점을 뒀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대책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한 유통업계는 공정위의 정책 결정이 향후 영업실적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3일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 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 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실천과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 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 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 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해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오는 12월께 고질적 악의적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 책임을 부과해 법 위반 유인 억제와 납품업체 피해 구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사적 구제 수단 확충, 행정적 제재 강화 등 법 집행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도 설치하여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 구제도 지원한다. 시·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한 법적 권한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상적 거래,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소매업자’만 규제하고 있으며 다른 소매업자(입점업체)에게 매장을 임대해주는 복합 쇼핑몰 · 아울렛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해 형식은 ‘임대업자’라도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공정 거래 감시와 납품업체 애로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고 유통·납품업체 간 자율적인 상생 모델 수립 및 확산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일상적인 법 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 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으로 점검해 개선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납품업체 애로 요인이 있는 경우 관계 기관 협업 등을 통해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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