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중소기업 청년 2+1 지원 사업 ‘본격화’

청년 3명 채용시, 1인 임금 전액 2천만원 한도 3년간 지원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성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선다.


17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본격 시행에 나섰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7일부터 9월 7일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우선 선정한다.  


이번 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청년들의 선호도가 높고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이 우선이다.


‘성장유망업종’은 지난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그간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돼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된다.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의 애로 등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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