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위,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금융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통과


단기성과급 지급 부작용 방지 관련규율 명확화
외국계지점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허용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임원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 개념 구체화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도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등을 해소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금융권의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에 대한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일부 규제들을 회사별 규모나 업권별 사정에 맞게 현실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서 통과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인 12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 법령상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대출 등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했으며, 비율 또한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했다.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했지만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을 혀용했다.


또한 기존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천억 미만 자문 일임업자 제외)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 의무 부과를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외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를 면제했다.


이외에도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시행령상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여신거래의 의미를 명확화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및 보고의무를 정비했으며, 임원 선임ㆍ해임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 등 자격요건에 통일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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