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프로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 종합소득과표 상위자 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가 올해 27만7000여 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조1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수율은 9.96%(1167억 원)에 그쳤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재산이 있지만 장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이 2017년 18만9916명, 2018년 23만7747명, 2019년 26만3010명, 2020년 26만5426명, 2021년 8월 27만718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누적 체납액 역시 2017년 7656억 원에서 2021년 8월 1조1725억 원으로 4년 만에 53%가 증가했다.
하지만 연도별 보험료 징수율은 2017년 16.09%, 2018년 16.46%, 2019년 15.74%, 2020년 18.05%, 2021년 8월 9.96%로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리 대상 유형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3억 원 이상 재산보유자'의 징수율이 12.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융소득자' 11.96%, '부동산 임대소득자' 11.49%, '분리과세자' 11.28% 등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과표 상위자의 경우 총 체납액의 69%(8090억 원)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9.85%에 그쳤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로 분류된 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의사, 변호사, 법무사 그리고 기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유튜버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 역시 올해 150억 원(3128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2억 원(8.2%)에 머물렀다.
또한 사회 통념상 공인으로 분류되는 프로 운동선수(6.99%)와 연예인(7.48%)의 체납액 징수율은 올해 특별관리대상자의 평균 징수율인 9.96%보다 낮았다.
이종성 의원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성실납부자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적극 공개하는 등 현실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업종, 요건 등을 검토해 연금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료를 미납한 고소득자를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