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이 배임 혐의는 '공범관계'를 명확히 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이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만큼 결국 공범이 이 지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부실수사'나 '늑장수사' 등 검찰의 수사의지를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 윗선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전날 저녁 늦게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당초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는 빠졌다. 검찰은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부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3억5200만원을 받고 또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대가로 사업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뇌물을 받은 대가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어느 정도의 손해를 끼쳤는지는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채 협약을 체결한 것 등이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어야 했을 정당한 개발수익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법무부 종합감사 자리에서 "그 시점에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동의한 객관적인 기대수익이 배임 성립에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한다"며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빠진 것 자체만 놓고 볼 수 없단 뜻을 전했다.
이를 입증하면 배임 공범을 찾기 위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공범관계와 행위분담 등을 추가 수사 이유로 언급한 만큼 유 전 본부장이 혼자 이같은 부정행위를 할 순 없었을 거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체 관계자들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직원들이 공범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등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성남시청, 성남시의회 등도 대상이다.
최종적으로는 이 지사와의 연결고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최종 결재를 한 것이 배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검찰의 윗선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모나 행위가담의 정황을 밝혀야하는데 중간에 '꼬리자르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녹취가 안 돼 있다면 증언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 지사의 관여) 입증이 쉽지 않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 등에서도 검찰이 수사의지나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3주 만에 성남시장실·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핵심 4인방'으로 거론되는 남욱 변호사는 귀국 즉시 체포했다가 석방했으며 김만배를 소환조사한 바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는 수모도 겪었다.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구속영장에 포함했던 배임 혐의를 도로 뺀 것이 부실수사를 증명하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배임을 입증하는 것은 까다로운데 초동 수사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자칫하다간 이 지사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배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중간 수사결과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