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서현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일상 회복 지원금을 둘러싸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전국민에 방역 지원금 지급을 위해 8조100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제안한 손실보상 지원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주장한 납부유예를 통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의견을 조정해서 말씀드리면 전국민 일상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8조5000억원 범위 내에서 전국민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초과세수를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다. 재정당국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이 걷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초과세수가 15조원 이상 걷힌다는 평가도 있다"며 "재정당국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곳간을 쥐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추계하면 적어도 8조1000억원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0명 중 7명이 국가 재정상태를 걱정해 재난지원금을 받고 싶지 않다고 한 조사가 있다"며 "정부와 재정당국이 전부 다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정부가 반대하는 예산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총리도 반대하고, 기재부 장관도 반대하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명쾌하게 답을 안 하는 건 반대의견이나 마찬가지"라며 "규모도 확정이 안 됐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증액하는 건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소액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과연 현시점에 유효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팬데믹 이후 고용불안이나 소득 감소를 경험한 시민이 누구인지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방역지원금 재원 마련 방식으로 제안한 납부유예 방식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박완수 의원은 "납부유예는 재난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부도·도산의 우려, 사망한 경우 그 외에는 납부 징수 유예를 하는 건 국세청법 위반"이라며 "만약 정부가 납세 징수 유예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면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세금은 국민의 의무"라며 "의무인데 사정을 안 따지고 납부유예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건 국가재정법성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납부유예는 불법이 아니고, 이미 지난해에도 진행됐다고 맞섰다. 이해식 의원은 "납부유예는 지극히 정상적인 예산편성의 기법"이라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는 이미 다 납부유예를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올해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이미 유예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해 내년 1월로 유예가 됐고, 소득세도 납부유예하도록 조치됐다"며 "어렵고 천재지변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 유예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전 장관은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현재 재정여건상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초과세수의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방 끝에 결국 서영교 위원장은 부대 의견으로 양당의 의견을 모두 담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부대 의견에 민주당은 "일상회복 단계에서는 개인 방역이 더욱 중요하고, 국민께 더 안전한 일상회복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앞으로의 개인방역 실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1인당 20만원 지원 수준으로 8조1000억원의 증액 의견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국민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헌법에 보장된 손실보상 차원에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게 내년도 추경을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을 실시하는 게 합당하다"고 반대 의견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