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파이낸셜데일리 김필수] 국내 법인차의 기준은 선진국 대비 제한조건이 없는 국가에 속한다. 

 

그 만큼 아무리 고급 차량이라고 해도 법인차로 구입하고 각종 혜택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매우 고가의 수입차를 개인이 부담하여 직접 구입하는 사례는 많이 없을 정도로 국내의 고급 수입차는 거의 전체가 법인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억 원이 넘는 수입차 중 약 90% 정도가 법인차로 언급할 정도라 하겠다. 따라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수입차 시장 중 특히 고가 브랜드의 판매가 글로벌 수위를 달리는 이유는 바로 법인차의 구입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제작사가 보는 우리나라의 시장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이다. 

 

  문제는 법인차로 구입하여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연간 운영비 등을 기업의 이름으로 전가시킨다는 점이다. 털어내기 형태의 비용으로 진행하기 좋은 만큼 수시로 고급차를 바꾸는 CEO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대기업의 경우는 엄격하게 직급별 차종의 법인차가 지정되어 있고 운행의 경우도 규정이 엄격하여 큰 문제가 없다.

 

법인차의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규정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시로 차량을 법인차로 구입하고 중고차로 바로 처리하면서 각종 비용을 터는데 활용한다. 실태 조사한 결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으로 인한 노이로제가 클 정도로 절세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법인차는 아예 노골적으로 각종 혜택 등을 받으면서도 본래의 용도와의 달리 각종 용도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선진 각국에서는 법인차의 정의와 규모 및 역할에 대한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임직원용의 법인차에 대한 운행 장부가 엄격하여 누가, 언제, 얼마나, 왜 법인차를 사용하였는가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정리해야 하고 출퇴근용이나 경영인의 가족 등이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사용하는 임직원의 보험가입 등은 물론 수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이다. 아예 싱가포르의 경우는 편법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인차 자체를 금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하면 개인이 구입하여 사용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 약 15년 전 국회에서 법인차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선진국 수준으로 법인차 활용을 규정하는 제도 마련을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당시 필자도 법인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피력하였다. 그러나 이후 실제로 진행하는 법안은 운행 장부를 적당히 기록하는 정도로 끝나면서 법인차의 규제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하다.

 

당시 로비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국회의원 당사자가 법인차 운영을 많이 하여 불이익을 받는 것을 꺼려서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제기되었던 언급이 사문화되었다. 이후 최고급 프리미엄 수입차의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이 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국내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도 없고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찾아야 하는 구조의 한계는 물론 같은 차량에 여려 번의 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조사에 들어가는 실력 있는 공공기관 자체가 없는 구조 등 최악의 소비자 구조로 인하여 더욱 국내 시장은 수입차의 천국이 되었다.

 

의무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주는 천국이라는 뜻이다. 수입차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법 대로 해라'라는 언급도 나올 정도라 하겠다. 우리 자동차 관련법이 지지리도 못난 법적 구조라는 뜻이다. 소비자가 봉이고 마루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법인차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초기 대통령 공약으로 나올 때에도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무용론을 언급하고 번호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으로 활짝 열려져 있는 구멍을 선진국 수준으로 메꾸어 합법적인 문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곤 하였다.

 

얼마든지 우리보다 앞선 제도적 정립으로 법인차에 대한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대상이 즐비하고 정리하여 한국형 선진 모델로 안착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잘못하면 법인차 모두에 대한 낙인찍기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생각대로 되지 않고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영역으로도 새롭게 구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만을 새로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하여 각종 제도를 정리하고 추가로 번호판을 만드는 일도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과속단속기 측정 등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는 만큼 효과가 반감될 경우 혈세 낭비라는 요소가 강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눈에 띠게 장착하는 이유는 사회적·윤리적으로 시선을 느끼게 한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윤리적 부담을 주어 연두색 번호판을 단 최고급 프리미엄 승용차 등의 퇴출을 유도한다는 측면이 강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언급하면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 같은 특권층이 연두색 번호판을 정착한다는 잘못된 시각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다. 구멍은 크게 열어놓고 윤리적인 부분만을 강조해서는 의미가 없고 도리어 문제가 더욱 커질 소지도 있다는 것이다. 노는 물만 활성화시켜주는 역할만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진입 자체를 규제하고 관리적인 의무를 두어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훌륭한 한국산 선진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연두색 번호판을 진행하는 만큼 장착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으로 진행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판 도입만으로는 한계점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한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색 번호판 도입은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클레식카의 번호판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아예 클레식카라는 시장도 없고 인식도 되어 있지 않을 정도 후진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클래식카 시장은 모두가 손으로 하는 일자리가 많고 별도의 산업으로도 성장시킬 수 있는 영역이다. 또한 과거를 통하여 미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 박물관 하나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인식조차 사치스러운 상황이다.

 

필자가 이 영역을 언급하는 것도 우리의 실정에서는 아직은 사치스러울 정도로 편협되어 있는 시장이다. 새로운 번호판 도입이라는 언급이 나오면서 해외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클레식 카의 새로운 번호판 영역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발표이후 논란이 많다.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단순한 의무나 책임이 없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보다는 합리적인 법인차 도입을 생각해야 한다. 잘 운영하고 있는 법인차를 동일한 잣대의 연두색 번호판으로 일괄적으로 도입하여 모두를 주홍글씨로 만들 수도 있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리어 특권층만 활용하는 영역으로도 구축될 수도 있다.

 

검증된 방법과 효과를 기대하는 선순환 효과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여튼 쉽지는 않지만 법인차의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인한 제도적 정착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효과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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