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성 의원, 국회사무총장 ‘직무유기’ 혐의 고소장 제출…의원실 불법점거 방관

 

[파이낸셜데일리 김정호 기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회원들이 장시간 의원실과 집무실을 불법 점거했음에도 국회사무처가 장시간 수수방관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이같이 주장했다.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과 22일, 한자협 회원 등 10여명은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이종성의원실을 18시간 이상 불법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한자협 회원 등이 이종성 의원의 집무실에 진입하여 피켓 등을 붙이고 점거할 때까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 의원실 주장이다. 

 

특히 22일 오전 이종성 의원이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은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인해 현장 출동을 하지 못하고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방호과 직원들은 뒤늦게 퇴거 조치한 한자협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의원이 국회사무처, 경찰, 국회경비대 관계자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현행법상 국회 방호과 직원이 경찰의 국회의원회관을 비롯한 청사 출입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회 청사 내 무단방문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회법 규정 취지에 따라 사무처 직원이 행위자를 건물 밖으로 퇴거 조치하고,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인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 

 

그러나 국회법 제144조 제3항은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에 국회 방호과-경찰-국회경비대 간 업무협조 체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부재하다. 

 

이종성의원실 불법점거 사건 중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는 의미이고, 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이 의원측 주장이다. 

 

이종성 의원은 “극렬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고소장 제출의 이유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어서 이종성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여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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