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도교육청 고령고 생활관 신축공사현장 '영동종합E&C'공사개요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위법 논란

'공사개요알림, 건축허가표지판'미설치, 비산먼지저감시설 미설치, 가로수 가이식, 전기불법사용, 공사기간, 공사개요 등을 기재한 표지판 미설치 논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1항과 건축법 제24조(건축시공) 5항을 위반했다는 지적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 대가야읍 쾌빈리 330번지 일대 경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관급공사가 '영동종합E&C'(주)에서 시공하는 생활관 건설공사는 터파기를 시작으로 공사는 1층 시멘트 타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곳 공사현장은 인도를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공사현장으로 대형 작업 차량들이 넘나들고 있지만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은 설치조차 하지 않았으며  작업 현장 차량들로 인해 도로는 흙으로 뒤덮혀 공사현장 앞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지날때마다 온통 희뿌연 먼지로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

 

 

또, 이곳 건설공사 현장을  취재진이 방문하여 현장소장을 찾아 무슨공사이며  '공사개요표지판'이 없냐고 묻자 현장소장은 미설치에 대한 답을 '이제 제작중이다' 라며 대충 얼버무리면서 사무실(컨테이너) 문을 닫아버린다.

 

'영동종합E&C' 현장 소장이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취재진은 참 어이가 없고  황당했다. 

 

공사현장 앞이나 인근에 공사(건축) 개요와 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개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고 공사는 진행 중이다. 건설 현장은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그리고 설계자 등을 표시해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현장 주 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건축법 제113조(과태료)는 건축허가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호(동법 제42조 표지판 미설치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곳 공사현장은 건설 근로자 안전관리도 허술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가 취재진에 발각됐지만 공사현장 주변 어느곳에도 안전관리자는 보이지 않았다.

 

 

또,  컨테이너 사무실 주변에는 정리도 되지않고 안전을 무시한 공사장 한켠  사용중인 전기선, 드럼통, 기름든 말통,  온갖 공사 잡자재들과 터파기하여 산처럼 쌓아 둔 흙더미는 덮지도 않고 다이크처리도 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우기시 흙탕물은 도로를 넘쳐 흐를것으로 뻔한 일이다.

 

대가야읍에 거주하는 주민 k씨(남65세)는 이 공사현장은 무슨공사인지도 알수 없을뿐만 아니라 건축허가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공사비용에 공사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비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또 공사주변에  각종 자재와 토사 등을 적치해 두고 있어 발주처 경북도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취재진이 현장에 대한 문제점을 전달하자 철저히 파악해서 시정조치 하겠으며 현장에 대해 두번다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전기는 교육용전기이므로 이곳 '영동종합E&C' 건설현장에 사용 할 전기는 학교에서 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것은 위법이며  전기는 임시전기를 한전에 신청해서 사용해야 마땅하다.

 

이와관련 고령한전지사에서는  취재진이 건설현장 사용 전기에 대해 묻자 고객지원팀에서는 학교 건축물(생활관)을 짓는 건설현장 사무실에  사용 전기는  위약금을 물을 일은 아니고 같은 학교일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다고 말을 해 취재진이 교육용  전기와 임시 사용 전기는  단가가 다를뿐더러 건설현장에서는 임시전기를 넣어 사용해야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령한전지사에서는 봐주기식으로 현장이 같은 학교에 일이기 때문에 임시전기를 넣지않고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을 하여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신청자가 같은 사람일 경우 주택용으로 끌어다가 사용해도 된다는 말과 똑같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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