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국도관리, 사람보다 차가 우선 ? 차선 도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진주국도관리소 탁상행정, 오히려 주민불편 및 사고위험 높여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 "주민보호구간으로 도로변경해야"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고령군 쌍림면 영서로 '별 바라기 마을'앞 도로 중앙선이 황색 점선에서 황색실선으로 도색을 변경하면서 오히려 사고 위험이 증대되며, 주민들의 원성이 더 커지고 있다.

 

별 바리기 마을 앞 도로가 황색 점선으로 도색 했을때는 지나는 차량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행을 하며 다녔지만, 황색 실선으로 변경 도색 하면서 외지 차량들의 과속은 물론 차량 추월등 불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마을의 왕복2차선 도로의 경우 주민들의 작업차량과 트렉타나 경운기 등 농기계들이 수시로 도로를 드나들게 되고, 이러한 차량들은 보통 저속으로 다니다 보니, 일반차량의 경우에는 반대편에 차량이 없을시 추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존 황색 점선에서 황색 실선으로 도색이 변경되면서 이러한 현실이 모두 불법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또한 황색 점선이었을 때는 오히려 지나는 차량들이 서행을 하며 다녔지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황색 실선으로 변경 도색 하면서 과속이 더 늘어 대형사고의 위험이 더 커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다.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담당 주무관은 “다짜고짜로 불법이라며 황색점선을 설치할수가 없다”고 말하며, 도로관리법과 지침에 대한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반면 고령군의회 이철호 의장은 별 바라기 마을 앞 도로의 점선에서 실선 변경에 대한 내용을 듣고 관할경찰서에 직접 전화하여 주민의 생명을 위협받는 도로는 주민보호구간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며 도로변경 내용을 요청했다.

 

한편 국도교통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시속50km, 주택가 등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제한 속도를 낮춰 2021년4월17일 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마을보호구간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하지 않다. 60km지점에서 80km~100km로 달리는 것은 보통이다.

 

이곳 별 바라기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은 총 61가구에 약 100여명이 농사를 짓는 마을 전체가 전형적인 농촌으로 농기계와 마을 진출입 차량은 매일 수시로 드나드는 일상이다.

 

농촌지역은 마을을 지나는 도로에도 보도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농촌지역 마을구간을 지나는 도로에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설치하여 주민들을 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사고유형을 보면 농촌은 차량 단독 사고가 54.7건으로, 도시(23.5건)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러한 농촌의 차량 단독 사고는 주로 공작물 충돌(23.8건)로 발생했고, 전도‧전복(10.2건)과 도로이탈(10.1건)의 경우 도시(3.6건과 1.9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농촌의 사고 차량 가운데 화물차와 사륜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농기계 등이 도시보다 많은 편이었다. 짐을 실은 화물차가 상대적으로 좁은 도로를 운행해야 하고, 또 농촌 내 이동 수단으로 소형 오토바이 등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촌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데다 길은 좁고 인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소규모 지역이라도 주민 안전을 위한 도로 정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은 인구 구성과 생활양식이 도시와 다른 만큼 교통안전 시설도 조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은 지역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사고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을주민들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진주국도관리소에서 황색 점선이었든 도로를 황색실선으로 도색하여 주민들을 사고 위험으로부터 내몰고 있다며, 부산지방국도관리청 진주사무소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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