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서울시장이 직접 지역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현장 서울시장실’이 열린다. ‘현장 서울시장실’은 서울 중랑구 갑 지역구 재선국회의원인 서영교 국회의원과 시·구의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조율된 것으로 중랑구의 각종 사업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4시부터 면목동차고지를 직접 방문, 대한민국 봉제패션의 메카인 중랑구의 특성을 살려 패션밸리 건축을 위한 제안을 청취하고, 낡은 중랑구민회관과 면목4동 주민센터, 여성근로자기숙사 등을 행정복합타운으로 재건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 당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현장당정협의회까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소유의 유수지로 2019년 계약만료가 예정돼 있는 면목동 홈플러스 부지를 도서관 등 청소년공간과 주민체육시설, 친환경공원 등으로 조성하는 방안 및 면목 경전철 확정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서영교 의원은 “앞으로는 중랑천이 흐르고 뒤에는 용마산이 자리잡고 있는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인 중랑구가 명실공히 대한민국 봉제산업의 메카, 대한민국의 밀라노가 될 수 있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검사나 검찰 수사관의 민원인에 대한 고의 수사지연, 폭언 등 검찰의 부당행태에 대해서도 고충민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된다. 고충민원처리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형태로 접수받아 처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조사를 한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권익위는 시행령의 ‘조사대상 기관’ 규정에서 검찰을 제외시켜, 그 결과 민원처리 주무부처인 권익위에서 검찰의 권익침해 사건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검찰의 부당행태를 검찰에서 조사하는 ‘셀프 민원조사’ 방지법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권익위가 권력기관인 검찰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령에서 조사대상 기관을 자의적으로 축소했다”면서 “이는 국민이 권익침해 당하는 상황을 사실상 방조해왔던 것이며 개정안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대상 고충민원은 9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앞으로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이 강화되고 채권자가 별도로 경비원을 배치하는 게 금지된다. 그동안 집행관의 보조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임대인 등이 별도로 사설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과,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행관법’개정안은 집행관의 보조용역 감독업무 명시, 신분증 패용 의무화, 감독과실 시 징계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비업법’개정안은 집행관 강제집행 현장에 별도 경비원 투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 징계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일선에서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관리감독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특히 폭력적 강제집행이 꾸준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데 반해, 2012년부터 2017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