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가을철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벌 쏘임·뱀 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벌 쏘임·뱀 물림 사고는 탐방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산행 중 벌 쏘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하는 향수, 향이 진한 화장품 등은 자제하고 밝은 색상의 긴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침을 제거해야 하며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물로 씻은 뒤 냉찜질을 통해 독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을 목격했을 경우 절대 뱀을 잡으려 하지 말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돌아가며, 수풀이 우거진 지역은 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행 시 강한 발걸음 소리를 내거나 등산스틱으로 강하게 짚는 진동을 내면 뱀을 쫓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뱀에 물렸을 경우 물린 장소에서 즉시 떨어진 뒤 119에 신고하고 물린 부위에 액세사리를 제거하며 움직이지 말고 안정을 취한다.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며 물린 부위에서 2~3cm 윗 부분에 도톰하게 접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는 지난 2월 17일 경주국립공원 일원에서 노루귀, 변산바람꽃 등 봄꽃 개화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을 비롯한 경주 지역에 지난주 낮 최고기온 17~19도가 지속됨에 따라 봄꽃도 본격적으로 피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 내 정해진 탐방로 외 샛길출입 및 특별보호구역에 출입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 금지 등)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국립공원에서 활짝 핀 봄꽃을 감상하며 봄의 정취를 느끼시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또한 “무분별한 샛길 출입으로 인해 야생식물 서식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원자원보전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창길)은 지난 6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주국립공원사무소, 경주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경주지회 등 3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경주 황용동 농경지와 인접한 야산 일대에 설치된 불법엽구(올무 2점)을 발견하여 회수하고 마을주변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8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제2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순성 경주국립공원사무소 문화자원과장은 “불법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경주국립공원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