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1개월30일 조업정지 행정처분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2025년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1개월 3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에 따라, 2020년 12월 경상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0월 31일 대법원이 정부 측의 승소를 확정 판결한 데 따른 최종적 조치다. 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중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업정지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했다. 먼저, 겨울철(혹한기)에 조업이 중단될 경우 동파사고 등으로 인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혹한기를 피했다. 또한, 현재 전량 공정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오염 지하수와 빗물(초기 우수)을 조업정지 기간 중에 투입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발생이 최소화되는 봄철(갈수기)을 기해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수질오염 방지에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업정지 기간 중에는 아연정광을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아연괴를 생산하는 등의 조업활동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