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내년부터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가 시행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루밍 범죄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까지 확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그루밍'이란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유대관계를 쌓는 행위를 가리킨다.
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이 발급된다.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가 소속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 관리권한을 갖는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도입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 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신설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으로, 여가부는 1년간 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시스템과 민간아이돌봄업체 세부등록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보호를 강화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까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의 법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와 성범죄자 취업지원제한 관련 규정은 수사와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게 되면 근무장소 변경과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할 수 없다.
또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는 경우 이에 응할 의무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도 개정됐다.
특히 남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을 통해 숙박업소에 혼숙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과징금이 면제돼,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사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주기적인 가족센터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으로 질 높은 돌봄인력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으로도 확대돼,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