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수단으로서의 활용에 대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과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21일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민간경제에서 지급수단으로 확대가 되면 법정통화 사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주로 법정화폐 등과 연동해 지급 수단 특성으로 광범위 하게 발행되고 유통된다. 법정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특성으로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가 제약되고, 예상치 못한 충격에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이 국장은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은행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예금 부분이 상당히 은행 예금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고 변동성도 커지다 보니 통화정책이 전파되는 경로에 있어 변동성이 커져 통화정책 전파 경로에서 유효성을 제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안정을 위해 발행 대금을 받으면 예금 또는 국채 등으로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한다"면서 "사기 등에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결국 현금 상환 등을 요청하는데 요구에 응하기 위해 예금을 찾던지 국채를 파는 과정에서 큰 노이즈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시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확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 등 가상자산 관련 주요 현안 사항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논의 등을 다루고 있다.
한은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다뤄질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가해 중앙은행 관점에서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환경하에서 바람직한 지급결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가상자산 위원회에 참여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한다"면서 "가상자산과 다르게 지급수단으로 쓸 경우에 좋은 점도 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다는 점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