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50% 700만명 공급…외국 근로자 역대 최대

농식품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 발표
10개 주요 품목 주산지 대상 계절근로 등 집중 지원
농가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 90곳 3047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인력수요의 50%인 농업 인력 700만명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했다. 소규모 농가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도 90곳 3047명으로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1일 전북 진안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농업인력 수급 상황을 점검한 후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 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약 50% 수준인 700만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400만명)와 내국인 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공급 확대와 정착 지원을 핵심 과제로 삼고, 올해 계절근로 도입 시군을 134곳, 배정 인원을 6만8911명으로 확대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도 지난해 70개소(25만명)에서 올해 90개소(30만명)로 늘리고, 농협이 일(日)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업 근로자 전용 기숙사 건립도 2027년까지 30개소로 확대하고, 운영 주체를 기존 지자체에서 농협까지 확대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 전체가 기숙사를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법무부, 지자체와 협업해 고용주의 임금체불 등 농장주 교육을 강화하고,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안전보험을 활성화하고, 임금 체불·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자체 합동 인권침해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더불어 계절근로자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입국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내국인 인력 기반 축소에 대응해 인력풀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도시 구직자 유입, 농작업 사전 교육 확대, '도농인력중개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매칭 등을 병행한다.

취약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일 5만8800원)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주관의 영농지원단을 통해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수리 및 작업 대행도 실시한다.

농번기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복숭아·마늘 등 10개 주요 품목의 주산지 32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번기 동안 인력수급 및 인건비 동향을 주간 단위로 점검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법무부, 농협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인력수급 상황회의를 열어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그간 정부는 농업 기계화 등으로 생산성 제고에 노력해왔지만,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등으로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도움으로 외국인근로자가 농업분야에 지속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농업인과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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