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정부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빈집은 13만4009호로, 이 중 42.7%(5만7223호)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해있다. 앞으로 저출생 고령화에 따라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시도의 빈집 관리 책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시·군·구에만 빈집 관리 책임이 있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고,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도 일치시킬 계획이다.
빈집 정비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농어촌의 지역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특례와 제도도 신설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애(愛) 플랫폼'을 활용해 전국 빈집 현황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관리되던 빈집 데이터도 통합 관리한다.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하고,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기부금을 빈집 정비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어촌의 빈집은 리모델링을 통해 생활인구, 귀농·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빈집 정보와 지방세 납세정보를 연계해 소유자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철거 등 각종 통지서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매입·철거·활용하는 개념의 '빈집 허브'도 내년 도입한다.
민간이 빈집을 정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빈집 관련 비용 부담도 낮춘다. 특히 빈집을 철거한 이후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갖고 있으면 토지일 때보다 세 부담이 적다.
이에 정부는 빈집을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할 경우, 기존의 빈집을 보유할 때와 같은 수준의 재산세를 내도록 세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 목적으로 계속 사용하면 제한 없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배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총 1500호의 빈집 철거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규모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해체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 부담도 낮춘다.
민간에서 빈집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농어촌 빈집재생민박업'을 신설하고, 빈집 소유자 대신 빈집을 관리·운영하는 '빈집관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전국의 빈집 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빈집애(愛) 등 플랫폼을 통해 빈집 매물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 시작점으로 보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