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근당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박탈 위기

정부, 이장한 회장 폭언 사건 계기…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추진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해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종근당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장한 회장이 궁여지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이 회장의 운전기사 폭언 사건과 관련해 종근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데 이어 내년에 진행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재심사 과정에서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기업의 신뢰도마저  추락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 이 회장의 폭언 사건을 계기로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세제지원, 국가연구개발 참여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종근당은 운전기사 폭행·협박 등 비윤리적인 행위로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박탈당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haenam~’이란 아이디를 가진 네즌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윤리의식이 약한 기업을 굳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냐”며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앞으로 어떤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회피와 윤리의식이 결여된 기업에게는 국가가 절대로 그 어떤 혜택을 주지 읺는 것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이 절대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도 이날 운전기사 폭언 사건과 관련해 종근당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내사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내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 서부고용 노동지청은 피해자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운전기사들에 대한 이 회장의 폭행·협박 논란과 약사법 위반 의혹을 놓고 지난 17일부터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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