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아ST 불법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복지부, 142개 품목 약제비 최대 20% 인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동아ST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달 1일부터 동아ST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약제비 최대 20%)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으로 당시 동아제약(현 동아ST)에서 기간을 달리해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해 병합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동아제약이 2013년 요양기관 762개을 상대로 50차례 현금 5천만원, 20여차례 상품권 2천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한 게 검찰 수사에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동아ST가 지난해 청구한 해당 품목의 약제비가 286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04억원의 약가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이 3년여간 지연된데 대해 그동안 동아ST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해 검찰에 자료를 약제명, 요양기관명, 부당금액 등 요청했으나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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