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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2500만원 과태료 부과…왜

공정위 "법인카드 사용내역, 특정 임직원 한정 사생활 침해 아니다"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철강업체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한제강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거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에 2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를 포착하고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자료요구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근무시간 중 법인카드 사용은 특정 임직원의 법인카드로 한정했다며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조사공무원이 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카드사용 내역으로만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자료제출 명령 거부시,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 강제금이 부과돼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7월 19일부터 자료미제출 및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앞으로는 조사과정에서 방해, 자료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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