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증권업계 제재 사유 65%가 ‘향응·뇌물’

금소원, 유안타증권 상반기에만 3번의 제재 받아


신한금융투자, 과태료 금액 2건에 9억원 가장 많아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 위반’

 

[파이낸셜데일리=이정성 기자]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의 제재 69건 중 45건의 제재 사유가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업계 제재 3건 중 2건이 뇌물·향응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는 데 그쳐, 처벌수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금융소비자원은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행위를 과태료 처분으로 일관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피해 발생의 1차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내 증권업계의 영업행위가 뇌물·향응 구조로 이루어지는 관행화된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선 보다 엄격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제재 건의 65%가 향응과 뇌물을 주고 받은 것으로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증권업계가 뇌물·향응 문화에 얼마나 만연됐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산운용사의 경우 20건의 제재 중 19건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수령 금지 위반’의 향응·뇌물성에 대한 제재로 나타나 자금운용과 관련된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안타증권(동양증권)의 경우 상반기에만 3번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2건은 부당한 재산상 이익 수령 금지 위반이라는 향응·뇌물 때문에 제재를 받았고 다른 1건은 일임매매 위반 및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이었다.


금소원은 “유안타증권은 동양사태의 당사자인 과거 동양증권이지만, 아직도 비정상적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의 제재 현황을 보면, 제재 건 수 179건 중 증권사·투자자문(운용)사의 제재 건 수는 69건으로 전체 금융권 제재 건 수의 40% 정도이다.


제재로 인한 과태료로 22억3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는 금융업권 중 가장 많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다. 증권업계의 과태료 총액은 은행업계의 과태료 1억3천만원과 비교하면 17배나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또한 은행업계의 제재 건 수는 6건인데 비해 증권업계는 69건의 제재를 받아 무려 12배나 높았다.


2017년 상반기 과태료 금액으로 가장 많이 부과 받은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로 2건에 9억원을 받았다. 제재 이유로는 ‘신탁재산간 거래 및 연계 거래 금지 위반 등 위반’등 사유만 6건이 되는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기관 경고도 함께 제재를 받았지만, 형사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증권업계가 얼마나 부패하고,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를 감독당국의 제재 현황에서 잘 증명해 주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영향력 확보나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온 것이 동양사태, ELS사태 등 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또 “새 정부는 증권업계의 향응·뇌물 문화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조사와 이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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