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존 제품 신속회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9.07.25 10:07:24


[파이낸셜데일리=강철규 기자] 통관 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해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국내에 이미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해당 수입식품을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수거·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했다.


또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했다.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를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 처분기준은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됐다.
 
식약처는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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