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소법 한 달…금융당국 "시간걸려도 상품 충실히 설명해야"

"비대면 서비스 속속 재개…내달 중 정상화"
"금융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 113건 질의 접수"
"연대보증·퇴직연금·내부통제기준 관련 질의 많아"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과 관련해 현재 업계와 해법을 논의하면서 소비자보호와 거래편의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이드라인(상품설명 등)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금소법 시행 이후 영업현장에서는 길어진 금융상품 설명시간, 부적합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등으로 인해 일대 혼란이 일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길어져 예금 가입에 30분, 펀드 가입에 1시간이 넘게 걸리는가 하면, 투자자성향 평가를 하루에 1번 밖에 하지 못하고 과거와 달리 평가결과 부적합한 상품에 대한 계약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소비자에 제공해야 할 계약서류도 많아져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지난 9일까지 약 3주간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듣고 해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최근 혼선의 원인이 강화된 제재와 함께 금소법에 이관된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 규제를 그동안 현장에서 거래편의 중심으로 운영해 온 관행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상품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이 상품설명을 판매자·소비자 모두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상품설명에 소요되는 시간이 과거에 비해 다소 길더라도 충실하게 설명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금소법은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설명해 거래의사 결정을 돕고소비자는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설명받은 상품에 대해 거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판매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품 설명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축소·생략한다면 추후 금융회사는 결국 불완전판매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설명시간이 부담스러워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판매절차를 빨리 진행하게 한다면 소비자는 투자손실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돼 배상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명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적합한 상품판매 제한에 따른 소비자 민원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에도 부적합확인서 등을 받고 부적합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해오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많은 계약서류로 인한 불편함도 법정서류가 아닌 투자성향 평가결과서 등의 서류도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전자적 제공방법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해 발생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당국은 소비자 권익보장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서류는 제공토록 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그 외 불편사항은 법령해석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 각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권의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공동으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의견은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13건이 접수됐으며, 그 중 58건(51.8%)이 회신됐다. 질의내용의 상당수는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었다. 법 시행초기 논란이 됐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성향 평가,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애로사항은 거의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 시행 후 일시 중단됐던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속속 재개되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총 38건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일시 중단된 가운데, 지금까지 30건이 재개됐고 나머지 8건은 다음달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특히 키오스크, 스마트텔러머신(STM)은 모두 정상화됐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권역별 금융권 협회는 오는 9월25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각 내부통제기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협회는 오는 6월까지 과도한 실적 경쟁 등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조직문화를 쇄신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이 체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은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통해 금소법 안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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