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금 누락 없어질까....지급기준 강화 법안 발의

강민국 의원, 과잉진료로 보험금 과다 지급 방지
홍성국 의원 '셀프 손해사정' 방지 법안도 주목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기자]  나이롱환자 등 사고 피해자의 과잉 진료에 따라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작성할 때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금 지급 급증의 주요 요인은 나이롱환자 등 사고 피해자의 과잉진료와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 등 때문이다. 실제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들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금 과다지급으로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491건으로 2016년 253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강 의원은 보험사가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를 작성할 때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준수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또 보험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보험계약자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 절차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급 지급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금 부당 수령을 막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반대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저해하는 보험사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내 대기업 계열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보험금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셀프 손해사정'으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자회사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통해 보험금 삭감을 유도한 정황을 발견해 시정조치를 하기도 했다.

이에 홍 의원은 법안을 통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보험금 지급 심사와 손해사정 업무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보험계약에서 이해관계를 균형적으로 반영하고 보험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차원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