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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로 중대재해 감소했지만…지속적인 협의 필요"

환노위 여야 간사·노사단체, 지난달 31일 토론회 개최
노사정, 2020년·2023년 산업안전보건 사회적 합의
만인율·사망자 수 줄었지만…"산재예방법제화 미흡"
"중소기업 산재예방정책을 위한 TF 상설운영 필요"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지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 합의로 산업현장의 중대재해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보건 노사정 사회적 합의,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사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2020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 2023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뤘다.

토론회 발제는 2023년 합의 당시 공익위원이었던 이준원 숭실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23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13만6796명으로, 전년 대비 6448명 늘어났으나 사망자 수가 2016명으로 207명 감소했다.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재해를 살펴봐도,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 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도 2022년 0.43‱에서 0.39‱로 줄었다. 사고사망자 수도 62명 감소한 874명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131명 감소하고, 사고사망자 수도 70명 감소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3년 채택된 합의문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구체적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법률 제정을 추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 노사가 함께 하는 노사참여형 사업을 시범 실시하겠다고 합의했으나 실시하지 않았다. 대신 올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를 위한 정기적인 이행상황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노사 간사단체와 실무자로 구성된 이행점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며 "정부는 합의문의 합의내용 중 쟁점사항과 이행 결과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이행이 미흡하거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정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2020년 합의 당시 공익위원이었던 김수근 국제나은병원 특검센터 원장(전 성균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정책을 위한 TF의 상설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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