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부, 한-필리핀 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
시장개방 산업피해 구제수단 마련

 

[파이낸셜데일리 송지수] 산업통상자원부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국내 무역구제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는 24일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오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 '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됐다.

FTA 세이프가드조치는 협정을 체결한 양자 간 발동이 가능하고,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치는 WTO 협정에 근거하여 WTO 회원국들 간 발동할 수 있다.

 

자유무역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특정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해당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무역구제 관련 개정사항도 FTA 발효와 마찬가지로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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