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 43 '규정 무시한 막가파식 공사' 논란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시장 주낙영)는 관내 공사현장 및 사업장에서 주민 건강을 저해하는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해야 한다. 이곳 건설 공사 현장은 경주시 서면 운대리 산 43번지 일대를 경주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승인 받아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하지만 현장주변은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목이며 부산물을 덮지도 않은채 방치하고 있었으며 안전 휀스 및 분진망도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식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곳 현장은 시공사가 어디이며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공사 알림 개요가 없다. 또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관계자는 보이지 않고, 공사 주변 현장은 온통 날림 비산먼지로 엉망진창이었다,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장에 일하는 사람이라며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덤프 트럭들도 들락 거리고 건설 장비도 작동되고 있는 위험한 공사 현장을 왔다갔다하면서 돌아 다니고 있었다.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5만원으로 적시되어 있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시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