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로…울진군 기성면 주민들의 훈련비행 중단 요구 집단민원 해결
[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하 비행훈련원)의 비행소음이 크다며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오늘 오전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행복나눔센터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개최된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조정안에 따라 비행훈련원의 비행 소음은 감소하고 조종사 양성을 위한 비행훈련도 원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비행훈련원은 2010년 7월 개원하였고 현재 445명이 근무하며 이중 학생 조종사는 290명인데, 이들 조종사가 31대의 훈련항공기를 이용하여 연간 약 10만 회의 비행훈련을 통해 120명 규모의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훈련원 인근 지역인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15개 리의 1,236세대 1,866명의 주민들은 훈련비행 소음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기성면 주민들은 2019년 4월 소음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국토교통부, 훈련사업자, 경북 울진군 등과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였지만, 상생협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소음이 계속 발생하자 훈련비행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