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화제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결론…윤 선고 미뤄지나(종합)

헌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한다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3인' 탄핵심판, 함께 선고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미정…당초 14일 거론돼
더 늦어진 내주로 미뤄질 가능성…한덕수도 선고 미정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법조계에서 오는 14일로 관측돼 왔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경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주요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해당 사건 변론은 지난달 17·24일 두 차례로 종결됐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아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사 3인은 소신껏 수사를 진행한 것이며 자신들에 대한 탄핵소추가 사법시스템의 부정이라고 반론을 폈다.

국회는 최 원장의 경우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론은 한 차례로 끝났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5일 각각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98일만에 결론을 내놓는 셈이다.

 

변론 종결일로 따지면 검사 3인 탄핵심판(2월 24일)은 17일만이고, 최 원장(2월 12일)의 경우 29일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전례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오는 14일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가 오는 13일 최 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놓겠다고 먼저 밝히면서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가 더 밀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절차적인 문제가 변수로 부상한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흠결을 의식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헌재는 아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윤 대통령 선고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도 오는 18일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