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폐비닐 수거 현행대로…미수거시 자치구가 해결

  • 등록 2018.04.02 15:40:35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서울시는 폐비닐 수거중단 논란과 관련, 현행 수거체계를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폐비닐 수거·처리업체가 수거를 거부하면 자치구청이 나서서 처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공동주택(아파트) 폐비닐 자체처리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부녀회,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가 민간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폐비닐 등 재활용품을 넘긴 뒤 판매대금을 받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른바 '폐비닐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수거처리업체간 간담회를 통해 재활용품 판매단가를 조정하고 엄격한 분리배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치구가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자치구가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어 폐비닐을 처리한다. 단 미요청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 자체처리 기조를 유지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이 발생할 경우 자치구가 대행업체를 통해 폐비닐을 수거해 선별장으로 운반한다. 관리사무소가 폐비닐 방치 사실을 신고하면 자치구 청소과가 대행업체를 시켜 수거한다.


  시는 폐비닐 수거중단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부터 6일까지 25개 자치구 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한다. 또 '비닐류 및 스티로폼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을 제작해 전 공동주택에 붙인다.


  아울러 시는 비닐봉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 시민단체와 함께 이달 중으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대상 사업장을 합동점검한다. 점검대상은 편의점, 약국, 기타 도소매업(사업장 면적 33㎡ 초과) 등이다.


  시는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여부,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 여부와 판매금액 등을 조사한다. 위반 시 과태료 5만~30만원을 부과한다.


  비닐봉투 다량사용처에는 사용 억제·자체를 요청한다.


  요청 대상은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제과점, 재래시장, 편의점, 약국, 물류센터, 중·대형서점, 화훼유통업계, 외식업중앙회, 제과협회 등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종이봉투 제공, 재사용 종이박스 사용, 검정비닐봉투 수입·사용 억제, 비닐봉투 과대 포장 자제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비 올 때 우산을 넣는 우산비닐커버의 사용량도 줄인다. 시는 각급 공공기관에 우산빗물제거기를 확대 설치해 우산비닐커버 사용량을 줄인다.


  시와 사업소, 자치구가 매년 29만1000장(770만원)꼴로 소비해왔는데 우산빗물제거기를 활용해 우산비닐커버 사용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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