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추석 연휴 25곳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13일부터 10월 7일 2시간 허용

  • 등록 2018.09.09 14:01:22



[파이낸셜데일리=김정호 기자] 인천경찰청은  추석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을 맞아 시민들이 이용하는 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13일부터 10월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차 허용은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결정됐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모두 25개소로 이중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시장)은 출·퇴근 시간외 주차를 전면 허용한다.
 
  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게 낮과 밤, 새벽 시간 등 탄력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주차 허용구간에 교통안전표지와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구간온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주차 허용기간 내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관과 상인회 자체 질서관리인을 배치해 계도 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의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주변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추석 주차 허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