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26일 재판관 회의 일정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다음 날 열릴 변론준비기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혔다"면서도 "회의 안건이나 내용은 회의 이후 적당한 방법을 통해 언론에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청구인인 국회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도시·시민·이공 등 7곳의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했다. 반면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에서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준비기일 진행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27일 기일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여부나 헌재의 대응 방안에 대해선 "수명재판관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