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박미화 기자] 경주시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갱신해 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야생동물 피해 사망과 치료비가 새롭게 포함되며, 총 15개 항목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가입 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25만 7,746명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 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체결됐으며, 총 사업비는 3억 561만 9,000원이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가스 사고, 대중교통 및 농기계 사고, 사회재난, 익사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다. 이 외에도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최대 40만 원)도 포함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 시 최대 500만 원, 치료비는 최대 90만 원까지 보장된다. 단, 지역 내 발생 사고에 한 해 적용된다. 항목별 보장금액은 최대 2,000만 원까지며, 실손보험 등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1577-5939)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