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곧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각 4명, 인용 4명 의견을 내면서 탄핵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을 비롯해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위원 추천·임명 불발로 이른바 '2인 체제'에서 수많은 안건을 심의·의결해 왔다"며 "만약 방통위가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성실의무에 위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안건에 대해 회피하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을 행한 것은 모두 헌법상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자체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밝혔다.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청구인(이 위원장)은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오히려 임명 당일 2인의 재적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이 위원장 탄핵심판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후임 재판관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 '8인 체제'가 갖춰진 이후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의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