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데일리 강철규] 헌법재판소는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119일 만에 박 장관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적극 막지 않았고, 계엄 해제 직후 '삼청동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했다.
국회는 박 장관이 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이나 언론인 등을 구금할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다.
또한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위반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끝나기 전 퇴장한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 장관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 후속조치 논의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첫 변론에 변론 절차를 마치고 재판관 평의에서 박 장관 탄핵 사건을 심리해왔다.